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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재협상 기로 놓인 듀피젠트…후속 약물 영향은?

발행날짜: 2022-03-31 05:00:00

산정특례 적용으로 청구액 급증…위험분담제 환급 변수
전문가들 "듀피젠트 장기투여 환자 간격 조절 고민 필요"

보험당국이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액 모니터링을 예고하면서 후속 아토피 치료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유형 가,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선정, 이를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듀피젠트 제품사진.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각 유형별 사용량 증가 정도를 모니터링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즉,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보다 사용량이 급증했을 경우 제약사와 약가인하를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듀피젠트의 매출은 2018년 14억원을 기록한 뒤 ▲2019년 81억원 ▲2020년 236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했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된 2021년 772억원의 매출을 기록을 기록하며 전년 보다 무려 22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최근 3년 분기별 매출 변화로 확장했을 때도 2020년 당시 100억 고지를 넘지 못했던 분기별 매출이 2021년 1분기 135억원으로 1000억을 돌파한데 어 같은 해 4분기에는 250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해에도 2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아이큐비아자료 메디칼타임즈 재구성.

이 같은 매출 성장은 다르게 말하면 임상현장에서 환자에게 치료제 투여가 많이 이뤄졌다는 것.

듀피젠트의 산정특례 적용이 이전에 치료를 포기했던 아토피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계기로 작용해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A 임원은 "약물 치료를 위해 비용 부담이 컸던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산정 특례 적용은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며 "그간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청구액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듀피젠트가 4월 모니터링을 통해 약제 청구액을 분석해 협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이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게 된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로 듀피젠트 역시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가 인하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아직까진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된 것인 만큼 건보공단이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청구가 이뤄졌다면 약가인하까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노피 관계자는 "듀피젠트가 사용량 약가 연동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 것이지 실제 협상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며 "듀피젠트는 위험분담제 약제로 고시된 표시가격을 기준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이후 환급형으로 인한 환급분 등을 제외한 후 협상 대상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해 매출이 급증했지만 위험분담제 약제에 따른 환급분 등이 고려돼야하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의미다.

아이큐비아자료 메디칼타임즈 재구성.

여기에도 변수는 존재한다. 아토피는 완치의 개념이 적어 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제 투여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치료제 투여 환자가 누적된다.

특히, 듀피젠트가 소아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아토피 치료 환자군 자체가 커지는데 정부가 이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 증가를 느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사노피 관계자는 "급여가 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소아 연령까지 급여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약가 조정 부분은 정부 당국과 지속적인 노력 및 합의를 통해 풀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제약업계에서는 올루미언트, 린버크 등 후속 아토피치료제가 급여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듀피젠트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선정에 따른 결과는 추후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보인다.

치료제 계열로 봤을 때는 직접 비교약제가 아니지만 아토피 치료제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듀피젠트의 사용량 약가 협상의 여부에 따라 약가 인하가 결정되면 이후 진입을 노리는 치료제의 약가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A관계자는 "듀피젠트의 약가인하가 전제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실제 영향정도를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여파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아직 후속 치료제의 급여가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아토피 치료제 시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 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임상현장에서는 아토피 환자가 누적되는 특징을 고려해 투여 간격을 조절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안지영 교수는 "듀피젠트를 투여 받는 환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환자의 투여간격에 조절도 고려해볼만 하다"며 "가령 현재 투여되는 2주 간격을 늘려 4주로 접종하는 것에 대한 논문도 있는 만큼 앞으로 방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청구액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러한 논의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계속 투여를 받는 환자의 부담은 줄이고 신규환자에겐 진입장벽을 넓혀 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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