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3개 정당 대선 공약 간호법…내달 법안소위 상정될까

발행날짜: 2022-03-24 05:30:00

"국민과의 약속인데" 간호계·법안 발의 의원들 여론몰이
4월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높아…의료계-간호계 갈등 여전

대선 이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던 간호법을 둘러싼 공약은 현실화될 수 있을까.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를 주축으로 법 제정 여론몰이가 거센 가운데 국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3월, 이달 중에는 인수위원회 행보 등을 고려해 상임위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 하지만 더이상 늦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위 내 전반적인 분위기다.

국회토론회가 열린 23일에도 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대선 공약을 통해 제시했던 국민과의 약속으로 4월 내 법안을 심사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3월 내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4월에는 해당 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라도 각 정당에선 '간호법' 심사를 더이상 묵혀두기 어려운 상황. 내달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간호계는 현재 발의된 간호법 내용 중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처방'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한다"고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전히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간사),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은 23일 국회도서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3일 열린 국회토론회에는 간호법 발의 국회의원(김성주, 서정숙, 최연숙)은 물론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해 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결과 70.1%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여야 3당에서 각각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특정 의료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서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야당 간사 강기윤 의원 또한 서면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이 공회전 상태로 난관에 막힌 상황을 타개하려면 새로운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호사 출신이자 앞서 간호법 발의에 나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대선도 끝난 시점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법안소위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으며 서정숙 의원도 "직역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의료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거들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