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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개원가 현지실사 주의보…행정처분 위기

발행날짜: 2022-03-22 05:30:00

시장형 실거래가제 나비효과…"고의성 없는데 규제 과해"
"초 단위 기준 완화해야" 정신요법 산정기준 불만 여전

정신의학과 개원가에 대한 심사평가원 실사가 본격화하면서 현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부터 문제 시 됐던 '정신요법 산정기준 위반'에 더해 '의약품구입비 불일치' 부담까지 더해져 일선 의료진의 고충이 커지는 모습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의약품구입비 불일치에 대한 심평원 현지 실사가 시작됐다. 개원가에선 고의적인 부당청구가 아님에도 실사대상에 포함돼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약품구입비 불일치 문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실거래를 저가로 진행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생긴 오차로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의료기관이 나오고 있다.

의약품 상한가는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저가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가격이어서 추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또 구매한 의약품이 많아 수량에 오차범위가 생기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심평원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한 정신의학과 원장은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환수하는 것엔 불만이 없지만,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 봐 걱정"이라며 "고의성도 없었고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데 참담한 심정. 특히 영업정지는 의원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처벌이 지나치다"고 우려했다.

정신요법 산정기준 위반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관련 청구는 상담 시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진행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초 단위로 적용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정신의학과 개원의는 "상담이 주를 이루는 진료여서 시간이 초과되거나 부족한 임상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수납이 좀 일찍 되거나 상담 중 약 처방을 클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초 단위로 청구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 실사와 관련해 10여건의 회원요청이 들어와 협회 차원에서 대응팀을 꾸렸다.

정신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정부가 계도한 제도를 따르다가 생긴 문제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사무장병원 등 고의성을 가진 의료기관은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의도하지 않은 의사에게 이익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에 처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신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심평원 실사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여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며 "고의성이 없는 것을 소명하면 행정처분을 면하기도 하는데 일단 실사가 진행되면 현장이 마비되기 때문에 개원가의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요법과 관련해 여러 명의 환자가 한 번에 몰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진료를 받는 등 예측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한 가지 기준으로만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관련 문제를 평가·조사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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