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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간부 발언에 의료계 "의료진 사기 꺾인다" 발끈

발행날짜: 2022-03-04 11:59:59 업데이트: 2022-03-04 12:04:30

정부 "격리해제자 거부 의료법 위반" 발언 두고 의료계 반발
의협 "코로나 대응 협력 강화할 때…고압적 태도 전환해야"

정부 방역담당 고위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의료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있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의 발언으로 일선 의료진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

정례브리핑 중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격리 해제된 환자에게 진료조건으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이것이 없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의료계와 협의하고 현장에도 통보한 바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미크론 감염 폭증에 대응해 의료계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방역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의 고압적인 언사와 행동들로 인해 일선 의료진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일반 환자도 방문해 진료 받는 공간인 만큼, 감염 위험에서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관리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이런 의료기관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은 고압적이고 기계적이라는 것.

의협은 "확진자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확진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역시 의료인의 책임"이라며 "감염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노력은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지침 차원이 아닌, 상시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에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왔던 만큼, 향후에도 이런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이를 위해 지금 같은 태도를 전환하고 의료계에 보다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부 분만병원 대표자만 따로 불러내, 코로나19 확진 산모 분만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에도 유감을 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의협과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으며, 임산부 및 태아 생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일부 관련 기관만 불러 협의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본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과 국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열린 자세로 정부와 필요한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들이 반복된다면 원활한 파트너십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요한 방역정책과 신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은 가장 먼저 본회와 긴밀히 협의에 나서주길 바라며, 현장 의료진들의 수고를 보듬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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