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약계 성분명 처방 주장에 '발끈'…"국민 건강권 위협"

발행날짜: 2022-02-24 15:03:11

재택치료 급증 약 부족, 약국 대체조제 증가 "약화사고 우려"
복제약 약효동등성 댬보 못해…"한시적 원내조제 허용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약계 일각의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을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성분명 처방은 약국의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약사가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벌어져 약화사고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재택치료자 처방 조제 급증에 따른 의약품 부족으로 약국의 대체조제가 증가하면서, 약계 일각에서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겨냥한 것.

대한의사협회는 약계의 성분명 도입 주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진료·처방에 대한 임상적 경험이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에 따라 약을 권하게 되면,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해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의사도 모르게 된다"며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없고 오히려 복제의약품을 복용토록 권장하는 제도라는 것.

의협은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제의약품 약효를 담당의사가 설명해 주고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치료효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팍스로비드는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질환에 대한 용량 감량 등 투약 요건이 많은 만큼, 고령·면역저하자 등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될 수 있는 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처방·투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협은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잘못된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