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원격의료 논의 본격화에 의협 "인프라 없이 시기상조"

발행날짜: 2021-12-06 11:48:38

성명서 통해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논의 중단" 주장
원격의료 부작용 대비할 법적·제도적 근거도 미흡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발 원격의료법 발의에 이어 서울시의사회, 내과의사회 등 원격의료 관련 입장이 산발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의사협회 차원에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료의 본질과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최근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이 제시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의료는 비용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의협은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촉구했다. 제도 도입 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이라는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 만큼,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검토가 없고 정제되지 못한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중단돼야한다"며 "법적·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원격의료 관련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

대한내과의사회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3차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원격의료를 의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발언이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나 정확한 통계자료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게 의사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