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청라의료타운내 병원수익 KT&G와 배분 못하게 하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1-10-28 12:00:56

복지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질의에 서면 답변
의결권 배제, 병원 수익배분 금지 등 협약서에 명시

복지부가 인천 청라의료타운의 서울아산병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 담배회사의 병원 운영 영향력 차단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종합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담배회사인 KT&G의 병원 운영에 관한 의결권 배제와 주관사 권한 위임, 병원 수익 배분 금지 등을 사업 협약서에 명시해 간접적인 영향권 행사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합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영업대행사 불벌 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포함된 KT&G 적합성과 규재방안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0월 성명서를 통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 협상 컨소시엄에 포함된 담배회사 KT&G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규정 위반을 지적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이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오지 않았으나 이후 인천경제청 및 컨소시엄과 관련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KT&G가 병원 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WHO FCTC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컨소시엄이 부적합한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천경제청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협약에 KT&G 병원 경영 관련, 일체 의결권 포기와 주관사 권한 위임장 등을 명시해 병원 경영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사업 체결 시 KT&G가 담배규제 관련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인천경제청과 지속 논의하겠다"면서 "향후 KT&G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사업에서 담배규제 관련 공중보건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주무관청과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WHO FCTC 규정에 따라 담배업계의 공중보건정책 참여를 제한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담배회사의 의료기관 설립 참여 불허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행위 적발 시 내년도 법 시행과 무관하게 형법에 따른 처벌 의지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서면 답변을 통해 "제출보고서 개정 법률의 내년도 시행 전까지 약사법을 통한 영업대행사 처벌은 한계가 있으나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도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에서 진행한 지출보고서와 CSO 실태조사 결과 조치와 개정법 시행시기까지 CSO 관리 방안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업대행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 법률 시행인 2022년 1월 21일 전까지 약사법을 통한 영업대행사 처벌은 한계가 있으나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도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추후 관련 적발 시 처벌 진행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관련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영업대행사 관련 규제 내용을 알려 나가겠다"고 전하고 "영업대행사의 효과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영업대행사 개념 정립 및 지출보고서 작성, 공개 방안을 마련해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