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백신 접종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업재해 인정 환영"

발행날짜: 2021-08-06 11:42:40

서정숙 의원, 백신 부작용 1호 산업재해 의미 커
중증 부작용 5,798건 중 인과성 인정은 153건에 불과 여전

서정숙 의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사지마지가 발생한 간호조무사 사례가 산업재해로 승인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8월 6일 오전, 지난 3월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승인 판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인을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선택권 없이 실시한 백신접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10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