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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향한 법감정

발행날짜: 2021-05-03 05:45:50

이지현 의료경제팀 기자

바야흐로 간호사 전성시대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선 간호사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기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섰으며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의료인력정책과에 녹아들어 있던 업무를 별도로 끄집어 내어 '간호정책과'를 신설했다.

두가지 모두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 숙원사업으로 수년째 요구해왔지만 꿈쩍도 안하던 국회와 정부였지만, 이번엔 달랐다.

무엇이 변한 것일까.

그렇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최전선에 늘 간호사가 있었고, 그 모습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거듭 보여지면서 국민들은 물론 국회와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상하다. 지난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돌봤던 의사들은 간호사들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당장 올해 국회에 상정된 법안만 나열해보면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등 의료계 악재로 작용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의사와 간호사 둘다 코로나19 전사인데 왜 의사들은 간호계와 달리 의료계 때리기 법안을 방어하느라 바쁜 것일까.

결국 법감정 때문이다. 2020년,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만에 대학병원을 주축으로 하는 최장기 파업에 나섰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의대생이 의사국시를 거부하고 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도 장기 파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물론 국회는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법감정을 차곡차곡 쌓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의료계는 강력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해 밀어부쳤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법감정 뿐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국회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신임 회장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의료계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법감정을 없애고, 국민과 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사의 위상을 되찾고 이권을 챙기는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필수 회장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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