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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심, 얀센사 코로나19 백신 허가 권고

발행날짜: 2021-04-01 15:29:13

백신 예방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링 허용 수준
최종점검위원회 통해 최종 허가 여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를 권고했다.

1일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오전 10시 개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3인, 검증 자문단 3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7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8인이 참석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비드-19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해 품목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다.

특히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를 자문했다.

자문 결과 중앙약심은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가 확인됐으므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상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한국얀센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하고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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