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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정밀초음파 수가 신설…상급종병 수가 14만5천원

발행날짜: 2021-02-23 18:00:59

복지부, 23일 건정심 통해 흉부 초음파 급여화 안건 의결
의원급, 상급종병 대비 수가 역전…중증수술·유방생검 10% 인상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유방 정밀초음파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14만5964원, 종합병원 14만350원, 병원급 13만4736원, 의원급 14만6326원으로 정해졌다.

이번에도 의원급이 병원, 종합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대비 수가가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23일 건정심에서 흉부 초음파 급여화 안건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 초음파 급여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흉부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밀 초음파 수가 신설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상당수 시행하는 만큼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추진된 것.

그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중증·고난이도 수술 13개에 대해 수가를 10% 인상하고 유방전문클리닉에서 주로 실시하는 유방생검 수가도 10% 올린다.

또 흉부(유방·액와부) 일반 초음파 검사 수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0만4260원, 종합병원 10만250원, 병원 9만6240원, 의원 10만4524원으로 정해졌다.

자동유방초음파(ABUS)는 대부분 유방암의 스크리닝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만큼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약 73%수준으로 인하했다.

또한 유방·액와부를 제외한 초음파에 대해서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급여화했다.

해당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7만2111원, 종합병원 6만9338원, 병원 6만6564원, 의원 7만2289원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흉부 초음파 급여화로 연간 약 3100억~3800억원의 예산(공단 부담금 기준)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급여화 이후 6~12개월간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재정목표를 초과할 경우 정밀·일반초음파 기준을 변경하는 등 사후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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