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혜숙 의원, 약사 의약품 조제 안전성 DUR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2-11 11:56:07

약사법안 대표 발의 "병용·연령금기 등 DUR 실효성 확보"

의약품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등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약품 정보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DUR을 통한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상태다.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여부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 점검의 실효성 확보와 아울러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