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약품 정보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DUR을 통한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상태다.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여부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 점검의 실효성 확보와 아울러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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