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이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를 적극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응급구조사의 경우 일선 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통해 2016년 기준 연간 1327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고 있고, 최근 스마트 의료지도 등 응급구조사에 의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반면, 119 구급대원 신분의 응급구조사의 경우 최근 들어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병원 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할 경우 법 위반 사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현재 응급실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구조사들을 대거 채용·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수술방에까지 응급구조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병원 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회장은 "전국의 수많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업무가 명확화 되지 않아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응급실 근무가 불법인 탓에 병원 근무일지 조차 없이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상당수"라고 하소연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페이스북 캡처.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협회는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병원 응급실 근무 실태를 알리는 한편, 업무범위 명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그동안 복지부와 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명확화에 대해 논의했던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들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해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이 포함된 공동 TF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자문의뢰를 받은 바 있다.
김건남 회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자문의견을 지난해 받은 바 있다. 당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언제까지 불법으로 응급실 등에서 근무할 수 없지 않나"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고 윤한덕 센터장도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명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공청회 패널로 고 윤 센터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유지인 만큼 꼭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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