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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의료기기 ‘르쉐이프’ 식약처 인증 획득

정희석
발행날짜: 2018-07-12 11:25:23

비침습적 허리둘레 감소효과…가격경쟁력 강점

지티지웰니스(대표 김태현)는 레이저 의료기기 ‘르쉐이프’(Leshape)가 식약처 품목허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르쉐이프는 BMI 30(kg/m²) 이하 비만환자에게 1060nm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해 비침습적으로 허리둘레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는 레이저기기.

시술 시간이 25분으로 짧고 멍이나 부종이 남지 않아 다운타임이 없는 장비로 환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사용자인 의사가 장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됐다.

지티지웰니스 관계자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원가 절감을 목표로 설정해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집약도가 높은 레이저 기술 및 각 분야 신기술들을 의료기기 분야에 접목하는 등 피부미용 전문 의료기기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르쉐이프는 지난해 수출용 허가를 취득해 다수의 국가 및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수출 중이다.

특히 해외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아 수출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티지웰니스는 현재 제품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국내 바이어 및 의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제품 런칭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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