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승희 의원 "제대혈 심사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12 17:14:58

복지부 평가결과 부실 지적 "부실관리 묵인, 관리시스템 재검토"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산모로부터 제대혈(탯줄혈액)을 받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이 수년 전부터 갖가지 관리부실 문제를 드러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2차례에 걸친 제대혈은행 전수평가와 지난해 경찰의 불법 제대혈 줄기세포 사건 조사로 부실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복지부에서 받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과 2015년에 전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를 했다.

평가는 2011년 제정된 제대혈관리법에 따라 ▲ 인력, 시설, 장비 적절성 ▲ 제대혈 관리업무 처리 절차 적절성 ▲ 품질관리, 안전성 적절성을 심사해 제대혈은행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2013년 1차 평가에서는 16개 제대혈은행 중 8개가 위탁동의서 미비, 품질관리체계 미흡, 의료책임자 비상근, 제대혈 폐기 사항 미기록, 제대혈 감염성 질환 검사 미실시, 만기 제대혈 미폐기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6년 1차 평가에서도 17개 은행 중 7개가 가족제대혈 미폐기, 장비점검 미준수, 인력 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차 평가에서 나온 미비점을 고치도록 한 후 재평가를 실시, 2013년에는 전체 제대혈은행에 적합 판정을 내렸고, 2015년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적합 판정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은행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서 징벌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미비점을 고친 경우에는 처벌로는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의 평가로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규모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제조·이식 사건까지 벌어졌는데도 복지부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작년 3월 산모들이 맡긴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병의원에 유통한 H 제대혈은행 대표 등 26명을 입건하면서 불법 제대혈이 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9개월 뒤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오너 일가에 미용·노화방지용으로 불법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그간 제대혈 부실 관리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제대혈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