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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재개정 사례없어…정신과 우려 최소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11 05:00:33

복지부 김현준 국장 "정신보건법 하위법령·입원판정 수가 2월 발표"

정부가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 방침 속에 정신과 의사들과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건강정책국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신과 의사들의 협조없이 정신보건법 개정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 열린 자세와 구조로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 권준수, 차기 이사장, 서울대병원 교수)를 구성해 5월 30일 개정법을 강행할 경우 정신병원 입퇴원 대란이 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공표했다.

학회 TFT는 연간 약 17만건에 이상의 비자의 입원을 개정법대로 시행할 경우, 5월 30일 이후 최소 50% 이상 입원환자의 입퇴원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신과 의사들의 지적은 신설된 2차 진단입원제도(정신과 전문의 2인 판단)와 강제입원 조건(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대폭 강화이다.

이날 김현준 국장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의 우려는 이해한다. 하지만 이미 개정된 법률을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하는 사례가 없다"며 법 시행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그는 신경정신과학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5월 30일 시행하는 개정된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
김현준 국장은 "정신과 의사 2인이 입원결정에 참여했을 때 책임소재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 대법원 판례 등 민형사 법률적 검토 결과 해당 의사에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환자 소송의 경우, 복지부가 자문을 해주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 시행 일정을 역으로 추산하면,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감안할 때 2월 중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장은 정신과 의견을 수렴해 정신보건법 우려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정신과 의사 2인의 입원판정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김현준 국장은 "입원판정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 지정은 3~4월 내에 할 예정이다. 기준을 높게 잡지 않고 네거티브 방식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병원과 의사는 지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판정 강화에 따른 비용보전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입원판정 관련 수가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으로 구체적 수치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련 학회와 수가신설 협의를 예고했다.

발령 한 달째인 김현준 국장(행시 39회, 한국외대)은 "정신건강 분야 현안을 점검해보니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 금연사업, 치매, 구강건강 등 다양하고 많다"면서 "우선 정신보건법 논란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데 만전을 기한 후 다른 현안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개정된 정신보건법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법 개정 작업에 사실상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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