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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알바 금지·간호사 진료보조 업무 국회 상임위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26 12:05:13

의료법 대안 등 의결…CSO 리베이트 차단·조제기록부 열람 의무화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금지와 의원급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한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과 약사 조제기록부 열람도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13건 및 약사법 15건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보건복지 관련 상정된 다수 법안을 심의했다.

의료법안 대안 경우, 간호사 업무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간호와 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포괄간호서비스 규정을 명문화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법인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간호조무사 업무도 명확히 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 연구 진흥과 우수 보건의료인 발굴을 위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법적 근거와 간호인력 원활한 수급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약사법과 관련,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도 명시했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 및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해지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수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약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조제기록부 열람 권한 자와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제도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병원 설립 근거 마련 등 보건복지 관련 25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30일 전공의 특별법과 의원급 지원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그리고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 남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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