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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의사들 불법 소지 카데바 실습 법적 근거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30 11:33:10

문정림 의원, 해부학 등 제한 규정 완화 "의료술기 도입 위해 필요"

의사들의 해부용 시체(카데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다음달 본 희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후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이다.

이번 법안은 위법 소지에 놓인 의사들의 시체 해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체 해부 관련 법 개정안은 10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간 상태이다.
현행 법(제2조, 시체의 해부)에는 해부학과 병리학,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할 경우 등으로 시체 해부 의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실은 다르다.

정형외과 등 외과계 의사들이 술기 습득을 위해 카데바를 활용한 임상실습과 새로운 술기 시연 등을 병원과 학술대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의사들은 현행법을 적용하면 시체해부 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다.

문정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문과목별 다양한 의료술기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해부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해부학과 병리학, 법의학 이외 과목을 전공한 의사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시체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포함)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로 사실상 모든 의사들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해부용 시체 수급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 의원은 시체해부 대상을 사실상 모든 의사로 완화했다. 사진은 모 의과대학 시체해부 실습 모습.
현행 법(제4조, 유족의 승낙)상 시신기증을 민법 상 유언 방식을 따르도록 엄격히 규정했다.

시신 기증 의사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절차로 기증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본인이 자서, 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를 추가했다.

문정림 의원실은 "현행 법 상 해부학과 병리학, 법의학 전공의사를 제외한 카데바 실습은 모두 불법 소지가 있어 의료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법사위에 넘겨진 상태로 다음달 중 본 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 희의 통과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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