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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다고 마취간호사 뽑고선 이제와 범법자 만드나"

발행날짜: 2015-04-30 12:03:03

센트럴병원 김미형 간호사 지적 "업무범위 법제화 시급"

마취 전문 간호사들이 모호한 업무범위로 인해 잠재적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고도 법률에 업무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로 줄줄이 검찰에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센트럴병원 김미형 마취 전문 간호사는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마취 전문 간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간호사는 "마취 전문 간호사는 1960년대 마취 전문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수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라며 "당시 보건사회부는 마취 전문 간호사의 마취 시술을 적법한 행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2010년 대법원이 마취 전문 간호사의 마취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하면서 마취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부여하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마취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는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는 토로다.

김미형 간호사는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후 전국의 모든 마취 전문 간호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이나 마취의 결과와 상관없이 마취 전문 간호사가 마취를 시도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김미형 간호사는 "사건의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의사의 지시, 감독이 있다 해도 전문 간호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그는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마취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을 통해 정당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간호사는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마취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특히 최근 마취 전문의 부족으로 간호조무사가 마취를 하며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취 전문 간호사의 법률적 한계를 보완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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