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운영지침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적발해 환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운영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는 최근 부산의 M병원 박 모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M병원은 구청에다가 CT를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하면서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박 씨를 비전속 인력으로 신청했다. 이후 박 씨는 M병원을 인수했다.
건보공단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을 근거로 박 씨가 비전속으로도 M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CT 관련 요양급여비 약 1년 4개월 치에 해당하는 비용 5870만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전속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최소 주 1회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박 원장은 "운영지침에는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1명 이상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둬야 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지침은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박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운영지침은 업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운영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란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정보란에서 연구정보, 발간자료로 분류되거나 공지사항, 공고로 분류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상근의사 등과 같게 고시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법규적 효력이 없는 운영지침에 비전속 의사를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전속의 의미를 건보공단보다 넓게 해석하며 M병원이 청구한 CT촬영 및 검사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청구라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원장은 의료영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판독하면서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으로 비전속 근무를 했다.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질병 진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여부가 환자 질병 치료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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