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인 '경고' 사전처분 1900여명에 대한 의료계의 단체소송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임을기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단체가 리베이트 경고 사전처분 소송에서 승소해도 최종 결과는 '경고' 취소로 결과적으로 같다.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최근 발송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관련 의사 1900여명 '경고' 사전처분 통지서의 소명 마감 시한(26일)을 앞두고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은 불명확한 조항에 근거한 복지부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면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공동소송인단 형식의 소송 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임을기 과장은 "이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고민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면 믿어줘야 하는데, 솔직히 서운하다. 정부 진정성을 배신당한 기분이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임 과장은 의료인 패소 시 달라질 처분을 묻는 질문에 "법원에서 쌍벌제 이전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왜 경고로 했는지 다뤄질 것"이라며 "왜 행정부 맘대로 재량을 발휘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을기 과장은 "소송보다 소명하는 것이 맞다"고 전하고 "의료인이 승소해도 최종 결과는 경고 취소다. 경고 처분은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다. 소송 하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조항 변경내용.
그는 특히 "이번 경고 처분은 의료계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면서 "대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과장은 "안타까운 점은 적용되는 법규가 비슷한데 의원급에서 같은 위반을 반복한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리베이트 유형과 법원 판결 사례를 묶은 설명집을 준비 중으로 이를 공개해 의료인 보수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을기 과장은 끝으로 "검찰은 리베이트 의료인을 처벌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처분을 강화하라고 한다"고 말하고 "쌍벌제 이전 방침('경고' 처분)을 정한 것은 이후 수사 자료가 넘어오더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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