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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회 "의협 불참 비상식적, 보험사만 좋은 일"

발행날짜: 2014-11-22 05:51:11

최창락 위원장 "의협이 나서 독려해야…분담금 법조항 고치면 돼"

|초점|자보 분쟁심의회 불참 선언한 의협

대한의사협회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협이 분쟁심의회 운영 분담금 납부를 거부한 데 이어 분쟁심의회 참여도 거부하고 나섰다.

자보심의회 최창락 위원장은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의협의 선택이 상식적이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회원들에게 하나도 도움 안되는 일"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최근 자보심의위에 불참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자보심의회와 분담금 납부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자보심의회와 분담금 납부 관련 사항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 내부 감사에서도 분쟁심의회 참여를 재고하라는 지적이 있어 회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담금 부담 주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의료업계 분담금 내역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조만간 내부 절차를 거쳐 분쟁심의회 탈퇴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보심의회, 보험사 감시자 역할…의협이 오히려 홍보해야"

의협의 입장에 대해 자보심의회 최창락 위원장은 "회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의협의 행위가 상식적이지 않다. 자보심의회는 의료계와 보험계가 자율적으로 만든데다가 보험사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기구다. 여기서 의협은 대주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년동안 자율적으로 잘 해오던 것을 탈퇴한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이 있는데 환자를 안본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보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자보심의회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자보와 건보는 치료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맡고부터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의신청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산해보니 1년에 80억~100억원의 거금이 보험사 의견에 동참하는 걸로 돼서 새 나가고 있더라"라며 "이 돈으로 보험사들은 심평원에다가 심사 위탁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의협은 보험사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자보심의회 분담금에 대한 자배법 조항이 문제라면 법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면 된다. 자보심의회 이용은 의협이 오히려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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