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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장 부족해 있어도 사용 못하는 '닥터헬기'

발행날짜: 2014-08-29 12:13:13

문정림 의원 "이·착륙장 부족해 구조 못한 경우 59건 달해"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이른바 '닥터헬기' 활용 시 이·착륙장이 부족해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 수행 중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닥터헬기 사업 실시 후 총 663건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이·착륙장이 협소하거나 없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총 5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출동 결정 혹은 출동 후 사정에 의해 임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하며, 임무 기각은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임무 수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른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사업 개시 후 총 106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중단은 총 2건이었다. 닥터헬기 임무 기각은 사업 개시 후 총 557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기각은 총 57건이었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닥터헬기 운행 중단 및 기각은 이·착륙장이 없거나, 협소하고, 이·착륙장 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임무를 중단하거나 출동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4년 6월 현재, 닥터헬기가 배치된 4개 지역의 이·착륙장은 인천 166개소, 전남 210개소, 강원 57개소, 경북 112개소 등 총 645개소이나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강원도는 남한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구급차 운행에 제약이 많은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착륙장의 수가 인천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남의 경우도 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이·착륙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섬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어 이·착륙장이 증설이 필요한 상태다.

문 의원은 "닥터헬기는 모든 공공목적의 헬기가 함께 이용 가능하므로 예산배정 등에 있어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유관 부처와의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자체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복지부의 이·착륙장 건설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등 이착륙장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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