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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이면 의원직도 상실…노 회장 사퇴"

발행날짜: 2013-07-08 12:15:33

민주의사회 촉구 "윤리위 1천만원 위반금 처분은 용퇴 메세지"

민주의사회가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위반금 1천만원 처분을 받은 노환규 의협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위의 위반금 결정은 스스로 용퇴를 내리라는 메세지라는 것이다.

8일 민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위반금은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는 메세지"라면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회장은 2011년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장에서 당시 경만회 의협 회장에게 날계란을 투척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윤리위에 제소돼 회원권리 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민주의사회는 "노 회장이 당선되고 징계 결정 통보문의 수령을 회피하는 촌극을 벌이다 재심을 청구했다"면서 "(재심의 결과) 올해 6월 노 회장에게 위반금 1천만원이 부과됐다"고 환기시켰다.

민주의사회는 "윤리위는 회원권리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혼란 때문에 고육지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위반금 결정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직 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반금 선고는 사실상 회원권리 정지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

민주의사회는 "이는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는 메세지이므로 노환규 회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올바르다"면서 "위반금을 받고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단체가 의협 말고 또 있냐"고 반문했다.

민주의사회는 "위반금 처분을 받은 회장을 어느 회원이 믿고 따르겠냐"면서 "노 회장은 윤리위의 결정 집행 절차도 한달 넘게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의사회는 이어 "노 회장은 윤리위 징계 결정 사실을 조속히 통지받아야 한다"면서 "징계 결정 사항 등 결정문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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