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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천만원씩…면허대여한 의사들 '덜미'

발행날짜: 2013-03-27 11:54:35

연천경찰서 "사무장병원 직원·대여 의사 불구속 입건"

매달 800만~1000만원의 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들이 덜미를 잡혔다.

27일 연천경찰서는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모 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 이모 씨와 노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빌린 의사면허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김모 씨와 직원 정모 씨 역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00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돈을 받고 의사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노모 씨는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병원 사무장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돈을 주고 의사면허를 빌려 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년 동안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모두 8명으로 주로 말기암 환자로 투병 중이거나 보험사기로 입건되는 등 스스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지급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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