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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의료쇼핑 감시후 도덕적 해이 줄었다

발행날짜: 2012-08-21 11:50:35

공단, 세차례 운영 결과 발표…"최면진정제 남용 관리 필요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쇼핑,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감시제도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투약자가 수가 줄어든 것은 물론 도덕적 해이 및 진료비도 감소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0년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제도 운영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제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중복투약 관리 대상자는 1차 936명에서 1년 후 3차에서는 385명으로 줄었다. 중복 투약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았으며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중복투약 환자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가 전체 26%로 가장 많았으며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수면장애 환자가 뒤를 이었다.

중복투약 의약품 <1차기간: 2010년 3월~8월, 2차기간: 2010년 9월~2011년 2월, 3차기간 2011년 3월~8월, 단위: 건, %>
가장 많이 중복투약하고 있는 약은 당뇨병약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순환계용약, 혈압강하제, 최면진정제 순으로 많았다.

이주향 주임연구원은 "중복투약 환자들은 주로 2~3곳의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성분의 약을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약은 최면진정제"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당뇨병약이나 고혈압약은 시골에 사는 노인들이 대형병원에서 60일치를 탄다든지, 자녀나 도우미가 대신 약을 타는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면을 유도하고 불안을 경감시키는 목적의 최면진정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최면진정제는 향정신성약이기 때문에 약물 중독 등의 위험이 있다.

실제로 40대의 한 의료급여 환자는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8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총 1032일치의 약을 처방받았다. 이 중 불면증으로 졸피뎀 성분의 최면진정제 처방만 444일치에 달했다.

정부의 제도 시행으로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었으며 진료비도 줄었다.

수면장애는 1차와 2차 관리에서 세번째로 많은 질병이었지만 3차에서는 19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또 최면진정제도 1차, 2차에서는 4번째로 많이 투여되는 약이었지만 3차 관리에서는 13위로 떨어졌다.

중복투약 관리제도 실시 전후 6개월간 1인당 총진료비는 335만 5000원에서 307만2000원으로 줄었고 1인당 외래진료비도 99만 7000원에서 86만3000원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박사는 "소화제, 수면제, 항생제 등 특정 의약품 효능군별 지표를 선정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또 의료급여 환자 적정투약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곳 이상의 병의원을 방문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 조제 받은 경우를 중복투약자로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중복투약자로 재차 통보받으면 3개월간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복투약관리 대상자는 공단에서 연 2회 선정한다. 관리 1차 기간은 2010년 3월부터 8월 진료분이었고,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2차 기간이다. 3차 기간은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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