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신임 대응 관련 송형곤 대변인 1문 1답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회장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안다. 가능성은 매우 높다.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내는 것이라 우스운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의정 협상 등 회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복지부하고 진행하고 있는 의정협상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집행부 생각이다. 일부에서는 대장을 모셨는데 그 대장이 낙마했는데 장수들이 편하게 앉아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기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림을 크게 보고 일을 하기로 했다. 비대위 회의가 열렸다. 상임이사회가 들어오지 않아서 위원장을 결정을 미루기로 했는데. 비대위 참여의사는? =현재 참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어떻게 될 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상임이사들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판단은 주말이 지나야 될 것 같다. 의정협상단 회의는 비대위, 집행부 중 누가 맡게 되나 =노환규 회장이 하던 의정협상은 진행하는게 맞다. 회장 직무대행은 추대 절차로 완료가 되는 건가 =감사단이 같이 들어와서 질문하면서 논의했는데,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회장의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 감사들이 말했다. 직무대행은 상근인가 =완전 상근은 힘들지 않을까. 만약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귀가 가능한다. 가처분 신청 안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회장 복귀 못하고 보궐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보궐선거는 길면 60일, 짧으면 3~4주 정도 걸린다.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현안도 있으니 왔다 갔다 하실 가능성이 높다. 사원총회 진행하는가 =가처분 신청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 마음들이 다 급하고 빨리 알고 싶고 결정됐으면 좋겠는데 전에 말한 것 처럼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라 바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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