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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동맥박리 조기진단 놓침
선고일
2021-08-05
열람번호 : 1398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17가합21995, 2019나13960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08-05
판결문 요약
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키워드
#대동맥박리
#응급실
#응급의학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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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대동맥박리 조기진단 놓침
(열람번호: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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