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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 전형적 외자사 횡포부린 박스터 법적대응

이석준
발행날짜: 2010-12-31 12:00:42

8년간 판 영양수액 일방적 판권회수…한미약품와 새 계약

박스터는 최근 한올바이오파마가 독점 판매하던 영양수액 3제품을 새 파트너인 한미약품으로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8년간 국내서 독점 판매해 온 영양수액 제품을 원개발사 박스터가 일방적으로 판권 회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박스터가 지난 9월 일방적으로 독점 판매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내왔고, 결국 지난 27일 한미약품과 새 계약을 맺은데 따른 조치다.

한올 관계자는 "지난 2002년 계약 당시 국내 매출이 전혀 없었던 박스터사 수액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영업 조직을 구성해 운영했고, 관련 제품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이끌기 위해 다년간 적자까지 감수했다"며 "하지만 돌아온 건 일방적인 판권 회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제품이 200억원 대에 이르렀지만, 박스터는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를 했다"며 "이로 인해 관련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영업사원들의 미래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사측은 지난 30일 서울지방법원에 박스터사의 이번 계약 해지가 무효이며, 내년까지 계약이 유효하므로 박스터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올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신청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앞으로 법적 대응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박스터의 이같은 행위를 외국계 대형 제약업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 업체를 영업에 이용하다가 뜻에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 회사를 옮기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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