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중국내 한국인 명의 성형외과 정식승인

조형철
발행날짜: 2004-06-28 07:13:52

상해 염낙천 성형외과, 기술지분 70% 인정받아

중국 상해 구정부 정식인가 증서
[중국=조형철]그동안 불가능한 것만으로 알려졌던 한국의사 명의의 중국내 개원이 성사돼 중국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의사들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상해에 성형외과를 개원한 염낙천 원장은 지난 1일 중국보건 당국으로부터 향후 50년간 진료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병원 개설 허가증을 취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인 명의의 병원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30억 이상을 투자해 중국병원과 합작을 하거나 중국의사 명의로 개설 후 이면계약을 하는 방법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합작방식은 많은 투자금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중국의사 명의의 개설은 추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 중국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그 위험성이 누차 강조돼 왔다.

염낙천 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설허가는 병원 설립자본을 중국의 한 의료기기 회사가 100% 출자하고 상해 중의학대학 부속병원인 용화의원이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밟았다.

또한 염 원장은 기술지분으로 70%를 인정받았으며 용화의원은 10%, 병원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한 중국 의료기기 회사인 신식유한공사는 전체 수익의 20%를 가져가게 된다.

염 원장은 상해시 및 구정부에 특수기술 보유자로 인가받아 중국인이 아님에도 불구, 중국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수련병원으로 까지 지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 의료인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SK아이캉의 최창익 총경리(대표이사)는 "만약에 이러한 케이스가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일 것"이라며 "중국정부가 성형외과 기술을 특수기술로 인정해 중국인 병원으로 인정하는 일은 아마도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아무리 중국병원으로 개원할지라도 미용성형을 다루는 병원개설 허가에는 독성약품을 다루는 자격에 대한 인증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취득했는지 등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염낙천 원장은 부주임급 중국인 의사 8명과 한국인 의사 1명을 두고 미용성형외과, 미용피부과, 치과, 중의학과, 임상병리과 등을 개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지 언론인 해방신문에 소개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