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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에 양질의 약제서비스 제공위한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4-07-01 06:26:54

신현택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약대 6년제”의 실시여부를 두고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의 의견충돌,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처 등을 접하며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암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고 있는 직능단체는 물론 건강한 미래를 가꾸어가야 할 학생들조차 상식에서 벗어나는 논리와 불신으로 흔들리는 자세를 보이는 현상이다.

늘 부모가 싸우는 집안은 망한다고 하듯이 보건의료계의 지성인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노력보다 서로 불신하고 부정적 이유만을 캐고 다툼으로 일관한다면 이를 자식들도 보고배우니 그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보듯이 직능단체간의 따듯한 협력보다 갈등과 다툼으로 일관해 온 직능단체들의 행태로 오늘날 보건의료의 현실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각자 경쟁력을 높여 국가적으로 제한된 의료자원을 가지고 보건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약학대학의 교육연한 연장은 약학대학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며 의약분업의 도입으로 크게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약사를 양성하여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약학교육의 개선안은 장기간의 연구과정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2002년 9월 정부, 각계 대표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가위원회(대통령자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6년제 연한연장을 위한 후속조치를 교육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비춰지는 정부의 안이함에 다시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비춰지는 교육부의 입장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요자중심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 시행하고자 하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미 2년 전에 아무 하자가 없는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정부의 늑장으로 지연되고 똑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의견충돌을 살펴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왜 6년제를 실시해고자 하는지 그 목적과 내용을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약학교육 6년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었인가

약학교육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약사의 양성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제약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할 책임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약학교육은 우수한 직능인(약사)의 양성보다 우수한 의약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교육과 연구에 치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기대하는 약사의 교육과 훈련은 소홀해져 왔으며 그 결과, 약사가 제공하는 약제서비스의 전문성이 기대만큼 향상되지 않고 있으며 새로 시작된 의약분업제도에서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약학교육의 왜곡현상을 몰고 온 책임은 약사의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약학대학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그리고 이러한 교육현실을 눈감아 주고 면허를 부여한 보건복지부에 있을 것이다. 6년제의 목적은 이러한 교육적 결함을 치유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후생성은 약학대학의 교육이야 어떻든 자국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약사면허시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약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 약학교육을 6년으로 연장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교육연한 연장을 통한 약학교육의 개선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약학교육의 연한연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따질 때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갖고 논할 때이다.

연장의 내용, 즉 추가되는 2년의 교과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의약분업의 시작과 더불어 약사교육의 취약성과 문제점은 더욱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사용되던 전문의약품들이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사의 손에 의해 조제, 투여되는 약물사용과정의 일대 변혁에서 약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책임, 즉 철저한 처방검토와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약화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의 기대효과인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의약품의 과용 및 오남용 예방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의약분업의 실시목적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효과적인 복약지도는 환자의 임상상태의 파악과 처방된 약물의 안전성과 합리성에 대한 처방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각 의약품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이 동원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질병과 약물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업무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6년제 도입으로 연장되는 2년은 약사가 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인과 함께 협력하며 환자에게 질 좋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수행능력의 함양에 할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거론된 모델 커리큘럼의 내용은 이러한 목적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

6년제의 실시로 타 직능인의 업권 침해는 가능한 것인가?

약대 6년제에 반대하고 있는 직능단체는 반대이유로 주로 업권 침해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각 직능인에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는 법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제가 가해지도록 되어 있다. 교육은 순수하게 교육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교육의 내용에는 경계가 없어야 하며 학문의 교류와 상호이해는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즉, 약학대학 학생이 추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의과대학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반대로 의과대학 학생이 약학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사회에 진출해 면허를 행사할 때 자기역할과 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벗어나 행동할 경우, 업권 침해를 따져야 하며 단호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직능단체간의 업권 침해 논란의 잣대를 교육에다 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빚어지고 있는 직능단체간의 합의로 교육제도의 개선작업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교육제도의 개선은 직능단체간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공식이 성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제 보건의료계의 모든 대학(의과대학, 간호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교육제도는 직능단체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향후 한의과대학이 교육제도를 바꾸고자 할 경우, 약사회와 합의하여야 하며 만약 약대 6년제를 위해 의사단체와도 합의해야 한다면 최근 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이루어진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경우도 약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과 같은 목적과 내용으로 약학교육이 개선된다면 과연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우선은 모든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특히 병원에서의 약제서비스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는 약사와 타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등)과의 협력관계의 개선일 것이다. 사사건건 대립으로만 일관하는 직능단체간의 불협화음은 보건의료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약학교육의 개선은 약사로 하여금, 타 직능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업무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기존의 대립적 관계를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상호신뢰를 쌓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약제서비스의 개선에 따른 보건의료의 선진화로 이어져 국가적 藥事관리에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약학교육의 개선효과는 미국의 경우, 오랜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으며 세계 각국도 이를 따르고자 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능인의 국제간 교류가 매우 활발해지는 환경에서 유독 우리나라 약사만이 고립되는 결과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약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미국에서 약사면허 응시자격으로 5년제 이상의 약학교육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진출의 길이 막히게 되었음이 하나의 실례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약학교육의 연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노력의 하나이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약학교육의 세계적 흐름에 따르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모두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교육제도의 개선노력에 직능단체간의 간섭은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교육당사자들의 몫이므로 교육자적 양심을 믿고 약학대학의 교수진들에 맡겨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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