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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협력병원 교수 중 겸직 탈락자 나오나

안창욱
발행날짜: 2010-08-16 12:32:10

교과부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촉각…소급 적용 여부도 쟁점

교육과학기술부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과 같이 의대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에 대해 ‘겸직’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6일 “의대 전임교원들이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근무하더라도 겸직을 허용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했지만 겸직 허용 기준 등은 향후에 추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지난 3일 교과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 의대 교원도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립 의대 전임교원은 부속병원(학교법인)이 아닌 협력병원(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속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상당수 사립 의대들은 학교법인이 아닌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력병원 계약을 맺고 이들 병원에 전임교원을 파견, 의대생 임상실습을 하도록 편법을 이용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동의대 명지병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을지의대 을지병원,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차의대 차병원 등으로 모두 17개에 달한다.

여기에 근무하는 교수만도 1600여명에 이른다는 게 교과부의 분석이다.

교과부는 2007년 을지의대, 순천향대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의대 교원을 법인격이 다른 의료법인에 파견토록 하고 겸직교수 지위를 부여한 것을 적발하고,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중인 전임교원의 지위를 해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들 교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으면 국고 지원된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가 환수되고, 사학연금 대상자에게 제외된다.

순천향대는 교과부 처분을 수용해 소속 의료법인을 모두 학교법인으로 전환했고, 을지의대는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협력병원에서 타견 근무중인 전임교원들도 겸직 허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협력병원 전문의 전체에 대해 겸직이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교과부는 겸직 허가 대상 병원을 3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향후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허가범위,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협력병원이 300병상 이상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교과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일부 교원들은 겸직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또 한가지 쟁점은 현재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1600여 교원들의 처리 문제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법 조항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기존 겸직교원 임용 자체가 불법이 된다”면서 “이 문제 역시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의대 협력병원뿐만 아니라 의대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겸직교원 허용 인원을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바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다시 말해 의대 부속병원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학생 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1년에 논문 한편 발표하지 않는 교수들까지 겸직교원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와 의학계 일각에서는 의대 협력병원이든 부속병원이든 의대 실습 교육여건을 평가해 학생 실습병원 평가인증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의대 협력병원 허가 범위와 겸직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부속병원 겸직교원 허용 범위는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님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학생실습병원제도 도입은 여전히 유효한 과제”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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