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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파격 지원 "건보 적용, 병역특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21 12:45:38

복지부, 세금감면 등 육성책 제시 "내년 지정후 투자"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과 공보의 배치 등 대폭적인 정부 지원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안)’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기술의 한시적 비급여 적용과 세금감면, R&D 간접경비 비율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TFT가 마련한 육성안은 법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중심병원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중심병원 지정대상은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3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공보의 배치와 병역특례 제도 도입 등 ‘산-학-연-병-정’간 인력지원도 모색된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을 병역특례 기관으로 지정하여 임상연구와 중개연구, 기초과학자 등을 집중 양성하고 연구자의 복수 소속제도 도입 및 학제간 인력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적용시 MD가 이공계 대학원에서 Ph.D 과정을 밟을 수 있고, 이공계학과 대학원생은 과정 초기부터 MD 공동지도 교수로 지정하고 임상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의대는 비의과대학 졸업생 및 의대 졸업생의 일정비율로 수강가능한 융합 의과학 대학원 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연구중심병원의 건강보험 투자로 인한 선순환 모형도.
연구 총액예산제 도입과 더불어 연구중심병원 연구원이 별도의 벤처사를 원내 창업할 경우 정부 보유 기술을 사용하는데 따른 로열티를 면제해주는 ‘스핀-오프’ 기회도 제공된다.

연구중심병원의 건강보험 지원책도 마련된다.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기술 등은 한시적으로 3년간 비급여 적용 및 임상연구 대상자 치료와 관련된 대조군의 급여인정, 치료기술 보급센터 지정을 통한 의료행위 보급 중심화 등 인센티브가 검토된다.<위 그림 참조>

더불어 기업부설 연구소 및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연구개발투자세액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기기 수입시 관세혜택이 제공되며 정부의 R&D 간접경비 비율도 현행 20% 내외에서 30~40% 인상도 추진된다.

복지부측은 “내년까지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매 5년마다 중장기 추진계획을 통해 2020년 기술혁신 및 네트워킹을 통한 글로벌 HT(보건의료기술)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연구중심병원 공청회’(손숙미 의원 주최)에서 이같은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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