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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발가락 교정술후 CRPS발생"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24 06:45:09

환자 이모씨,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

한의원에서 받은 속칭 엄지발가락 교정술 시행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환자가,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최근 한의사 K씨를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요통 등의 증상으로 인해 한의원에서 침술 및 교정술의 치료를 받아오다, 한의사의 권유로 엄지발가락 교정술을 받았다.

한의사는 엄지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한다며, 엄지발가락을 좌우로 비틀면서 잡아 빼내었는데 이모씨에게 그 순간 우두둑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한의사는 "원래 엄지 치료는 많이 아프다. 계속 아프면 집에 가서 5분 정도 찬물에 발을 담그고 발가락을 약간 틀면서 잡아 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발을 땅에 닫는순간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발생했고, 그후 발 전체를 딛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지만 한의원에서 해결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씨는 정형외과 등을 거쳐 한 대학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판정을 받았다. 그는 각종 신경블럭, 케타민 주사요법 등을 시행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까지 삽입했지만 현재 증상이 다른 사지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하지만 한의사는 치료비의 일부만을 주겠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씨는 해당 한의사가 '엄지발가락 교정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한 시술로 인해 장애 상태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엄지발가락 교정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여부, 한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엄지발가락 교정술이 적절한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의사가 환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견인치료를 실시하다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를 당한 사건도 있었는데, 공인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나 환자 모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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