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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분야별 전문의로 제한 안돼"

발행날짜: 2009-02-16 11:47:12

의료계, 행정편의주의 지적…세부기준 마련 주장

외국인환자 유치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로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해당 분야 전문의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비율이 높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해당 분야 전문의'로 제한하는 것은 안일한 정책"

16일 비과학회 산하 안면성형연구회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에서 온 안일한 정책"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실력이 있는 의사라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미이다.

혹시라도 해외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의사 중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치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다는 것.

그는 "의료서비스의 질 유지를 걱정하는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로 진료를 갈 때 철저한 사전조사 후 의료기관을 선택하듯이 외국인 환자 또한 아무런 조사없이 의료진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논리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수술 건수 등 구체적인 기준 필요해"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유지를 신경쓴다면 일괄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의'라는 단편적인 기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시아동양미용성형학회 정동학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 대신 ▲수술 건수 ▲논문 발표 등 학술활동 ▲수련기간 ▲의료사고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해도 성형수술 건수가 적은 의료진의 경우 술기수준이 낮은 경우가 꽤 있다"며 "단순히 전문의 여부만으로는 해당 의료진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측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으로 해당분야 전문의, 상담 및 연락업무 전담 인력 배치,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등을 갖춰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학 원장 "선의의 피해자 생길 수 있다"
정동학 원장
"당혹스러울 뿐이다.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 안타깝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대해 심미안의원 정동학 원장은 다소 흥분한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코성형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는 전체 진료의 95%가 코성형이고 이 중 20%는 외국인환자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의 의료진들은 코성형을 배우고자 정 원장에게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중국인 의사 2명이 그의 병원을 찾아 코성형을 배우고 있다.

또한 정 원장은 세계미용학회인 아시아동양미용성형학회장이자 중국의 대련대학, 남경대학, 연변대학 등의 의과대학에서 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련대학, 연변대학에서는 대학원생 지도교수로서 중국 내에서 한국 의료진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심지어 그가 펴낸 성형술 관련 저서는 중국어로도 발간, 중국 내 의과대학에서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쯤되자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그의 능력을 최고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정 원장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코성형 분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어 해외환자 유치활동 제한 대상은 아니다.

그는 "향후 중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는 활동이 전문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부는 진료과목 전문의 여부로 제한을 두기 보다 전문인력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중국의 의료진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실력있는 의사를 적극 지원해야한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실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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