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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조회제도와 명예훼손

최재혁 변호사
발행날짜: 2007-02-26 06:35:52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요양기관(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하여 수진자들에게 수진자조회서를 무분별하게 발송하고 있다.

수진자에게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수진자조회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이러한 업무에는 적극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피부양자) 및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의 탐문(확인·조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수진자조회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를 보면 “해당 요양기관이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사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 즉 랍보를 훼손하여 요양기관의 운영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L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조회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법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진자조회서를 발송하였던 수진자 전원에게 “해당 요양기관이 허위청구 문제가 있어 수진자조회서를 발송한 것은 아니며, 수진자조회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요양기관 의사에게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결정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위 결정은 수진자조회 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요양기관 선정이 무분별했다는 판단을 전제한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결정일 뿐 수진자조회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없다.

그러므로 비록 위 결정이 수진자조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자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수진자조회를 견제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입법적·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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