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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정부 의료법 개정안 처리 '진통'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27 06:48:33

해외환자 유인·알선-처방전 대리수령 등 이견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또 다시 국회가 들썩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해외환자 유인·알선, 처방전 대리수령 등의 핵심쟁점을 두고 위원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먼저 해외환자 유인·알선과 관련해서는 "의료산업화의 전초"라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내국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으로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외적 비용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처방전 대리수령 규정은 "현행보다 오히려 처방전 대리수령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혔다.

현행법에 대리수령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대리수령이 인정되어 왔던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대로 처리할 경우 오히려 대리수령의 가능범위가 더 줄어든다는 것.

정부 개정안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리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의사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라도 '거동이 불편한 자'가 아니면 대리수령이 허용될 여지가 없도록 규정한 것은 대리수령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핵심쟁점 중의 하나였던 비급여비용 고지 의무화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관광숙박업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 또한 의견불일치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비급여비용 고지는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 부대사업 범위확대는 해외환자유치와 맞물릴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관광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한편 이날 의료법과 함께 심의예정안건에 포함,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박기춘 의원)은 타 법안심의가 지연돼 상정되지 못했다.

복지위는 내달 3일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 의료법 개정안 및 기타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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