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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케이드' 급여기준 엔브렐과 동일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29 15:16:24

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사용하는 레미케이드 주사제 보험급여 기준이 엔브렐, 휴미라와 동일하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레미케이드 주사제의 보험급여 기준을 엔브렐, 휴미라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냈다.

투여대상에 대해서는 미국류마티스학회 표준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 중증의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ESR>28mm/hr 이거나 CRP>2.0mg/dL. 아침 강직이 4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활성 관절수가 적어도 20 관절 이상인 경우 인정하기로 했다.

또 두가지 종류 이상(MTX 포함)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이 가능하다.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ESR 28mm/hr 이하이거나 CRP 2.0mg/dl 이하인 경우 또는 동 수치(ESR 또는 CRP)가 기본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로 활성 관절수(압통 및 부종)가 기준보다 50%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최대 27개월)하기로 했다.

TNF inhibitor제제(품명: 엔브렐주, 휴미라주, 라히라주)와의 교체투여(SWITCH)는 급여(일부본인부담)로 인정하지 않는다.

급여인정 및 휴약기간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용기간(투여회수)은 의학적 중단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휴약한 경우나 동 기간 동안 약제를 전액 본인부담 하여 투여한 기간(투여회수)을 제외하고 합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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