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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복처방 삭감 철회요구 수용 못해"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30 07:42:09

예외조항만 일부 손질…상반기 중 고시 확정·발표

복지부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시, 향후 의료기관에서 해당 약제비용을 심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시를 철회하라는 의협의 주장을 전면 거부한 것. 복지부는 큰 틀은 유지하되 예외조항만 일부 손질해 상반기 중 고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동일성분 의약품을 180일 중 7일 이상 중복처방할 경우 약제비를 삭감토록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작업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복지부는 고시의 내용을 대부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늦어도 올 상반기 중으로 고시내용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고시 시행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된 뒤, 심의결과를 반영해 시행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큰 틀 변화없다. 예외조항만 일부 손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시의 내용이 대대적으로 변경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복지부가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대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를 강화, 지나친 중복처방을 줄임으로서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따라서 고시내용 중 큰 틀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대로 고시안을 철회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의약품을 중복처방을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4주 환자에 30일치 대신 28일치를 처방하라는 것이 무리한 규제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없던 일로 하라는 의협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다만 '항암제를 먹는 환자에 대한 여분 의약품 인정' 등 예외조항 확대해 달라는 병협의 요구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수용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고시 철회요구 거부…의-정 전면전 예고

복지부가 의협의 고시철회 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진통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칙적으로 투약일자 초과에 따른 편익은 환자가 취하게 됨에도, 그 귀책유무를 법률적 평가 없이 의사에게 강제로 전가하는 불합리하다"면서 "초과 약제비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중복처방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

특히 의협은 제도시행시 180일 중 중복되는 부분, 즉 급여기준이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의 책임을 물어 '비급여처방'을 내는 등 초강수도 감행하겠다고 입장이어서 의·정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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