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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체신염 더이상 병역면제 안돼"

발행날짜: 2005-11-30 10:30:39

국방부, 징병검사 판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탤런트와 프로야구선수들이 병역면제를 받는데 악용해 논란이 됐던 사구체신염의 질병에 대해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방부가 병역면제를 위해 질병을 악용하는 악질 병역기피자들 단속에 발벗고 나섰다.

국방부는 사구체신염과 비루관 협착 등 지금까지 병역을 면제 받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진 질환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사구체신염의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 관찰해 최악의 경우만 면제를 실시토록 했으며 민간병원과 짜고 병역 면탈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실시한 검사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루관이 양쪽 모두 폐쇄됐으면 병역을 면제해주던 것을 수정해 양쪽이 모두 막혔더라도 4급 판정을 주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정신질환으로 군에서 사고를 낼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등 관찰기간을 필요로 하는 정신과 질환은 1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면 병역 면제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하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은 병역 면제 평가기준을 완화했으며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고 합병증이 생기면 군에서 치료하기가 불가능한 요로 결핵등의 질병은 계속해서 병역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한 난치성 간질을 치료하려고 뇌를 절제했거나 심장에 양성종양이 있으면 역시 병역의무를 면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변화된 의료현실에 부응하기 위해 징병신체검사규칙의 판정 기준을 세분화했다"며 "신체검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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