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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의 함정(하)

김민혁 화현 변호사
발행날짜: 2026-05-11 05:00:00

[병원경영인사이트]
김민혁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섣부른 사전 증여로 인한 상속 분쟁 사례(하)

이와 같이 특정 자녀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사전 증여할 경우, 다른 자녀들에 대한 상속, 증여 재산 부족 등 여러 사정들에 따라 증여자의 사망 이후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가며, 예전과 다르게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되면서 그 위험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유들 때문에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이후 발생하는 상속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 생존한 배우자가 자녀들 중 가깝게 지내던 자녀의 편을 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차 상속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배우자에게 최대한 상속재산이 분배되지 않게끔 자녀들에 대한 사전 증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배우자가 특정 자녀의 이익을 위해 다른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사례들도 자주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만약 A원장님의 사망 후 가까이 살던 둘째 딸이 어머니를 설득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에 참여하게 할 경우, 셋째 아들은 어머니의 유류분 부족분인 785,714,284원{2,500,000,000원 – 1,714,285,716원}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며, 가족 간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재건축 등의 이슈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후 상속 개시 시점까지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이 더 커지게 되고 산정 과정도 매우 복잡해집니다.

셋째, 최근 민법 제1008조가 개정되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도 기여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1명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사전 증여된 상태에서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증여받은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자녀들 입장에서 유류분까지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이 나올 경우 분쟁이 더 격화되곤 합니다.

이처럼 상속제도에 따른 적절한 자산 분배 계획 수립 및 가족들과의 논의 과정 없이 절세 목적을 위해 섣불리 아파트 등 고가의 자산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상속 분쟁, 가족 관계 파탄이라는 재앙의 불씨를 만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사전 증여를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 세무사 등 상속 증여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가족들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차근차근 증여 절차를 진행하셔서, 위 상속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버리시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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