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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관리급여' 도입 본격화…도수치료까지 '만지작'

발행날짜: 2025-11-13 05:30:00

관리급여 입법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급여 기준 수정 및 보완…시행령 개정 시기 맞춰 결정"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관리급여 기준들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며 "도수치료 등 (의료행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항목을 선정한다.

선정된 항목은 전문평가위원회(급여여부, 가격) 및 적합성평가위원회(급여기준)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된다.

관리급여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고시는 다음 달 정도에 시행령 시행 시기하고 일정을 맞춰 추진하려고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 기준들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며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다듬는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까지 항목은 명확히 정해진 바 없다"며 "도수치료가 주로 언급되는데 진료비 규모가 1등이다보니 예시로 들어간 것 같다.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실제 관리급여 적용 항목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는 "관리급여 대상이 언제 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다음 달 시행령 개정안 시기와 맞춰 일정을 진행하려 한다"며 "법령 개정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후 절차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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