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갈등 일단락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변경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반응이 뜨겁다.
정부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원가는 수가 및 책임 리스크를 우려하고 산업계는 시장 위축을 경고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역시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성 훼손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 "방문 어려울 때만"…비대면 진료 30% 제한·병원급 이용 축소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국내에서 번번이 제도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전세를 뒤집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당시 의료계는 마지못한 수용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진입하며 비대면 진료 역시 축소가 예상됐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대다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한한다. 또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도 도입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키로 했다.

비대면 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
처방전은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가능한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은 처방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지정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면,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및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이 있으며 재택 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로 제한한다.
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은 분명히 할 것"이라며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할 경우 빠른 시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및 진료와 처방의 주체인 의사, 약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보안 시스템 미비에 개인정보 유출 공포…책임은 의료기관 '전가'
개원가 관심이 높은 수가는 종별 가산율을 비롯한 소아, 공휴, 야간진료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의 '가-1외래환자 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부적절한 환자나 상황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경우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거나, 진찰 없이 환자 요청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경우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의료기관 입구나 수납 창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범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의 전부를 공단(의료급여비용은 보장기관)에 반환해야하며, 공단(의료급여비용은 보장기관)은 부당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원가는 이를 두고 의료취약지 및 응급환자 등을 위해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사에게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첫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수가와 관련해 해석의 불명확성이 크다"며 "조금이라도 해석이 엇갈리면 곧바로 위법 판단이나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의 불안감이 높다"며 "결국 의료기관이 위축되면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커녕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 같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처방전을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현 구조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100% 의료기관 부담인데 이를 보호할 정부의 보안·시스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시범의료기관은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과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는 "제도 취지가 환자 안전과 접근성 강화에 있다면 정부도 그에 걸맞은 정책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된 처방전 전송 시스템과 법적 분쟁 대응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계-시민단체 모두 불만…공공성 논쟁 격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산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비매면 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 또한 이용자 급감이 불가피하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영리기업 진료플랫폼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격의료 민간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은 원격의료 이용이 매우 낮다. 지역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려면 원격의료 법제화가 아닌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을 대거 확충해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비대면 진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비급여 약품 처방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필수의료, 공공의료와 관련해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의료 산업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해소해야 하는데 의료계 설득을 위해 의원급, 병원급 적용 등 부수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 반대에도 강행할 것이라면 국민을 위한 공공정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도서 및 산간 등 심각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효과를 입증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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