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이송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로 마련했다. 현장 의료진과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6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지금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일부 개정됐다.
응급입원 등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며, 급성기 치료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극적 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자와 재난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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