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축소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반발이 나온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아주대병원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유지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부부싸움 중 팔을 다친 응급환자를 수술한 A 교수는, 수술 후 대기실에 있던 보호자 B 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B 씨에게 병원 퇴거 조치를 내렸지만, B 씨는 이를 무시하고 다시 병원으로 찾아와 A 교수를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했다. 이로 인해 A 교수는 타박상을 입었다.
폭행 직후 A 교수는 출동한 경찰에게 명확히 응급의료법 위반 사안이며 선처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으나, 검찰은 이를 일반 형법상 단순 폭행으로 판단했다. 결국 B 씨는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양산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부실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응급의료 현장이 여전히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A 교수는 당시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하고 선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단순 폭행으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는 진단서와 탄원서 등을 경찰에 추가 제출했지만, 수사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가해자가 중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양산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이 응급의료법 제12조 및 제60조에 명시된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환자의 진료를 막거나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 범죄가 아닌 중대한 의료 방해 행위로, 응급의료법 적용을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이 단순 폭행으로 축소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보호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 격무와 사법 리스크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응급의료 인력은 더 이상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양산시의사회는 "응급의료기관과 중증외상센터는 현재 격무와 과도한 소송으로 인해 많은 의료진이 떠나면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응급의료가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응급의료법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을 폭력에 노출시키는 상황에서 현장에 남아 있을 의료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축소시켜, 응급의료 현장을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빠뜨린 검경의 행태를 규탄한다. 재수사와 제대로 된 기소를 통해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에 맞는 처벌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