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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선택 아닌 필수…포괄적 걸림돌 해소해야"

발행날짜: 2022-12-21 19:01:25

진흥원 토론회에서 전문가들 명확한 지침 필요성 강조
부처별 제도 정비 따른 혼란도 지적 "일원화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선제적으로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다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연구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접근이 산업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특정 사안별로 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으

전문가들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증사업은 물론 법안과 관련돼 부처간 가치 충돌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2020~2024년 연 3.9%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7년에는 약 700~800조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 시장의 비중인 미국이 80%, EU가 10% 등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국내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좋은 사례가 나오더라도 글로벌 사업의 성공이 필연적인 과제라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의료 인공지능 식약처 인허가는 지난 2018년 4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12건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 국내시장은 2020년 2억 7500만 달러에서 연평균 45.2%로 증가해 2023년에는 25억 8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건양의대 김종엽 교수는 "앞으로 10~20년 안에 의료의 본질과 서비스 양성은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문제를 빨리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해결해야할 것으로 바라본 정책적 요소는 ▲데이터연구 윤리기준, 기존연구 윤리와의 차이 ▲연구 종료 시 데이터 삭제 문제 ▲포괄적 동이 없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 윤리 및 데이터와 디지털헬스케어는 기준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또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향후에 안전하게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포괄적 동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어지는 발표에서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는 산업계의 시각에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의 쟁점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전했다.

현재 의료데이터를 사이언스‧비즈니스 측면에서 균형 있는 발전과 기반 조성은 물론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황 대표의 의견.

황 대표는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전속 요구권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한 페널티도 감수해야 된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공감대나 이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계의 시각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건이 논의돼 결정되는 느낌이 있다"며 "법적이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라도 좀 더 명확해줄 필요가 있고 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비용분담과 수익구조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붙) 연세의대 유승찬 교수,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

"부처별 만들어지는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일원화 필요"

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는 부분에 대해 융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각 부처, 기관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관련 법안이 산자부, 과기부, 복지부 등에서 각각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통적인 보건의료에 ICT 기술이 접목해 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영역에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 간 협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또 연세의대 유승찬 교수는 "데이터 전송과 관련해 부처마다 각자의 법을 만들고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결국 상황에 따라 준수해야 되는 법이 달라지면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된 의견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정의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주체가 의료기관, 개인,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한다는 설명.

네이버클라우드 헬스케어 사업부 류재준 이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기획 이후 개발 과정에서 규제가 계속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면서 결국 서비스가 무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이 기술 개발 이후에 국내에서 실증경험을 쌓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면 산업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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