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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 문턱 높다" 보발협에 선 강남언니·바비톡

발행날짜: 2022-07-13 10:19:14

판례·유권해석과 다른 의료광고 심의기준 문제제기
의협 등 의료단체 "강력한 규제 필요" 기존 입장 고수

의료광고 플랫폼 업체로 알려진 강남언니와 바비톡이 의료법상 기준과 상이한 의료광고심의 기준을 두고 문제를 삼고 나섰다.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와 바비톡 신호택 대표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가 진행하는 제3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산업계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두 플랫폼 업체 대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의료공고 플랫폼 강남언니 화면 캡쳐

이들의 불만은 이렇다. 의료법 및 법원 판결에서도 허용한 부분임에도 의료광고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

쟁점은 크게 3가지. 첫번째는 비급여 가격 공개 부분으로 복지부는 의료법 45조에 따라 비급여 비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심의 기준에서는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용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두번째 일명 '비포애프터'라고 불리는 치료 전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동일조건 촬영, 경과기간 기재, 부작용 기재 등 조건을 갖추면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에서는 일체 금지 대상이다.

세번째 치료 후기도 의료법에선 일반인의 치료경험을 적은 글은 의료광고로 구분하지 않는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제3자가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는 후기 또한 금지 대상이다.

해당 플랫폼 업체가 수차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보발협 회의 안건으로까지 등장한 것.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들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다.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안)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행보가 잇따르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복지부 측은 "의약계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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