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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총파업 여진…의사국시 중복응시 합격자 면허취소

발행날짜: 2022-06-29 19:03:08

복지부, 행정처분 사전통지 "면허 취득 효력 없다"
다음달 29일 전에 취소돼야 올해 실기시험에 응시 가능

2년 전 젊은의사 집단행동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가 두 번에 걸쳐 치러진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해 합격한 의사의 면허가 결국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게시물을 공고했다. 의사면허 취득 후 의사면허 요건에 하자가 발생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하자는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과정에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후 상하반기로 나눠 치러진 시험에 중복 응시해 합격했다는 점이다.

자료사진. 의사국시 실기시험 현장 모습.

당시 정부는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의대생 구제를 위해 의사국시 실기시험(86회)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했고, 당시 응시 포기자는 두 번 중 한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 취소자는 약 2700여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2021년 의사국시 응시자 3200명과 2700여명을 합쳐 6000여명을 대상으로 86회 의사국시 실시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상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했던 사람이 하반기 응시를 제한했다.

급기야 상반기에서 불합격한 학생 33명이 하반기 응시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응시제한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하반기 시험에도 재응시,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원은 하반기 재응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예고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86회 상‧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로 응시한 것이 돼 면허 취득의 효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시행하는 제87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기간인 다음달 29일 전에 의사면허가 취소돼야 한다"라며 "공고일부터 도달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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