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호영 후보 의대 편입 불공정 논란…전수조사 조짐

발행날짜: 2022-04-20 05:30:00

신현영 의원, 의료계 자정노력 강조…내부 제보자 잇따라
정 후보 아들 병역 특혜 관련 MRI·CT 영상 자료 제출 촉구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쏘아올린 의과대학 편입 불공정 논란이 의대편입학 전수조사로 확대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교육부와 복지부에 각각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보직자 중 의대 편입학 사례를 요청한 상태다.

그는 "의대 편법 편입학 사례는 정 후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대 편입 과정의 불공정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편법과 이해충돌, 의료계 내 암묵적 인지상정 등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후보의 낙마를 목표로 하는게 아니다. 이를 계기로 의대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은 의대 편입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척추 MRI, CT촬영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의대 편입학 전수조사의지를 드러냈다.

신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사청문회 이후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익제보자는 의료계 내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편입학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함을 보여준다는 게 신 의원의 판단이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실제로 부모 의사를 둔 의과대학 자녀들은 논문 작성 및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누리는 등 불공정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의대 수험생들 모두 고군분투하는데 단순히 부모 직업으로 계층의 사다리가 생긴다면 꼬리를 끊어야 한다고 본다"며 "윤리적으로 비판 받아야하고, 사실 관계를 따져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공직자를 향한 윤리적 기준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 민심을 경청하지 않고 불법만 없으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대편입학 전수조사는 인사청문회 이후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신 의원은 정 후보자의 아들 병력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경북대병원과 병무청에 척추 관련 MRI, CT 촬영 영상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정 후보자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재검사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현재 척추 상태가 아니다. 병역 판정 당시의 척추 상태"라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현재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는 경북대병원에서 실시한 MRI검사 영상과 함께 병무청에서 실시한 CT촬영 자료. 실제로 후보자의 자녀가 군복무가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가 지목한 후보자가 제대로 검증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