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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추진한다

발행날짜: 2021-09-28 18:31:31

복지부, 정신질환 위험군 발굴 동네의원 역할 비중 강화
의사 면담·환자 의뢰 및 관리 등 행위에 각각 수가 산정

매년 상승하는 자살률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간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안을 보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는 정신건강서비스 동네의원에서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함으로써 위험군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복지부의 보고안에 따르면 의사 면담 결과 우울, 자살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환자 또는 선별도구 활용 검사결과 중간 이상의 우울군인 경우 연계된 정신의료기관에 치료의뢰를 권고하도록 했다.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과적 심층평가를 통해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례관리, 이용확인서 작성후 동네의원으로 회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즉, 동네의원에서 의뢰서를 발행하면 환자는 4주이내로 정신의료기관 및 센터로 이동해 의뢰서를 제출하고 동네의원은 실제로 환자가 방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동네의원은 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센터로 의뢰한 이후에 제대로 연계가 됐는지 환자에게 문자로 독려하고 방문 기관에는 내원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한다.

다시말해 동네의원 개원의는 진료 중 대상자를 선별, 참여 동의를 구득하고 의뢰서를 발행하며 간호사는 비대면으로 전화 및 문자를 통해 환자를 관리하고 이용사실을 확인하는 등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동네의원이 위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행위료를 산정했다.

정신건강위험군 선별을 위한 의사면담와 척도 활용 평가시행 관련 상담료(수가)는 각각 1만2800원, 4,930원을 적용하며 치료연계관리료는 1만4520원을 산정했다.

상담료는 본래의 방문 목적 이외 소요되는 면담에 대한 의사의 인건비를 반영한 것.

치료연계관리료는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 연계 필요성 설명을 통해 동의 구득 및 의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수가산정은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는 동일대상자가 동일기관에 내원한 경우 각각 최대 연 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에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사업 추진에 최소 1억7천만원~최대 14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면담만 진행한 경우에는 선별상담료 중 상담료 1만2800원+치료연계관리료 1만4,520원+환자내원시 별도산정 1만4410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면담과 평가, 의뢰, 환자 내원을 관리하는 경우 선별상담료 2회 1만7730원+치료연계관리료 2회 1만4,520원+환자내원시 별도산정 1만4,410원으로 최대 예산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면담지, 평가지, 동의서, 의뢰서, 환자관리지, 이용확인서 등 수가청구시 해당 서류 첨부를 의무화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잠재적 정신건강위험군 발굴 및 치료·사례관리 연계 등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위험군 대상 정신과적 조기개입을 통한 시범지역 내 자살률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10월중 시범사업 설명회 및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말까지 시범사업 운영지침서를 개발, 대상기관 교육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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